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ㅣ아르바이트 3.3%,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한경우
지난 4월 28일 일요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신고 안내문의 발송시기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해보았지만 전년도분 조회가 불가했고 5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도움 서비스' 순서로 클릭해줍니다. 내 관할 세무서와 조사관 이름, 문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항' 탭에서 신고안내유형이 '단순경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수경비율 신고 대상'이란 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경우 ② 3.3% 원청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을 환급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귀속년도 설정 후 우측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2023년 귀속)'이 확인이 가능하며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는 우측에 '일괄조회'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보기'에 있는 파일 클릭시 '소득자 보관용'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후 인증 및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떳는데 '예(신고하기)'> '확인'을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 느리고 자꾸 '페이지가 응답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조금 기다리면 다시금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기본사항'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항목을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해줍니다. '소득 종류 선택' 항목의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선택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체크를 해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작성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해서 간소화 자료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 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 신고해야하므로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글
오늘은 2023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종소세 신고 진행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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