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5월 신분증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목적
본인 확인을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내원 환자는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요양기관은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 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 의뢰·회송 받는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종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원에 방문시 신분증을 두고 오신 경우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스파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증을 조회하고 자격·본인 확인 QR로 간편하게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본인 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 ·의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글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및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병원 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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