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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 보수교육 유예 신청 절차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프라단나 2024. 5. 23.

올해는 3년마다 해야 하는 간호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연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거 같습니다.

 

오늘은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내용과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2013년~2019년 면허취득자 중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행정처분 본 처분 통지서 발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사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 대상

 

2013.1.1.~2019.12.31. 면허 취득자 중 2024년 하반기(예정) 행정처분 이전까지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13.1.1. 이후 면허 취득자 중 2016~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 2019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 2013.1.1. 이후 면허 취득자 중 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신고요건

 

-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23년까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매 신고 시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수 포함) 이수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면허 발급받은 해 면제 신청 필수

 

-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신청 시 홈페이지 참조

 

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홈페이지(P.C, 모바일 가능)에서 신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정지'됨 (「의료법」제66조 제4항)

 

행정처분 후 면허 효력회복

 

면허 신고 시, 별도 절차 없이 면허 효력 회복

 

보수교육 유예신청 절차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대한간호협회 면회신고'를 검색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니까 아래와 같이 2024년 면허신고 일괄대상자라고 뜨네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면허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면허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떴어요. 

 

 

지난번엔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우측 상단에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 현황'을 클릭합니다.

 

 

가장 최근 신청연도의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3년 전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수교육유예'로 진행을 했었네요. 

 

유예란 교육을 다음 해로 미룬다는 의미이며 유예대상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미종사 기간에 따른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단에 '보수교육유예' 밑에 있는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연도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연도(2021~2023년) 우측에 '유예신청'을 각각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예신청 사유를 클릭합니다. 유예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서류는 최대 5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불러옵니다.

 

그 밑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및 보수교육 유예신청에 체크하고 맨 하단에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처리기한은 평일기준 5일이고 마이페이지-유예신청현황에서 접수완료 혹은 회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송 시 사유에 따라 교육을 추가 이수하시거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재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 연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해 줍니다.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 마우스를 대고 밑에 '유예신청 현황'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 중인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수정 또는 취소도 가능하며 '상세정보'를 눌러 내가 신고한 정보와 첨부서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목요일에 했었고 다음날 금요일쯤 확인해 봤을 땐 진행 중이었던 거 같은데 그다음 주 평일인 월요일에 들어가서 보니 '접수 완료'로 확인이 되네요.

 

신청한 다음 날짜로 승인이 되었어요.

 

'확인증'의 '다운로드/인쇄'를 클릭해서 '보수교육 유예 확인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정보'를 클릭하여 내가 유예 신청한 내역과 제출했던 서류 확인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수교육 유예신청 진행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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