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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회 국회의원선거 투표 절차, 준비물, 투표 인증샷

프라단나 2024. 4. 6.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투표 절차 및 준비물 그리고 투표 인증샷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2024.4.5(금) 부터 4.6(토)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데요. 투표시간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 24 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선거일 투표 및 22대 국회의원 임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2024.4.10(수)입니다. 법정공휴일로 투표시간, 선거권, 준비물은 위 사전투표 내용과 동일합니다.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며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의 경우 4년(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라고 합니다. 

 

투표방법/투표 절차는 투표소에 방문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선서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한 경우도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는 유효표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식블로그

 

투표 인증샷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는데요. 잘못 찍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 인증숏의 경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며 아래 예시와 같은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고 해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은 안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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